2007년 09월 10일
집단분쟁조정, 집단소송제, 대선공약
네이버 메인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첫 집단분쟁조정 회사 책임 인정…기업들 '와들와들''
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집단분쟁조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단소송제'
제가 고등학생일 때 사회시간에 저 제도에 대해 얘기들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작하였으며,
힘 없는 소비자를 위한 좋은 제도라 들었습니다.
살펴보니 공약이 맞습니다.
'9-4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겠습니다.'
- '노무현의 약속 - 4대 비전·20대 기본정책·150대 핵심과제'
하지만 그 후 관련 법이 국회에서 보류중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검색을 해보니 그 뒤에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었군요.
그리고 관련 기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집단소송 활성화… 기업들 ‘긴장’ 법원은 ‘신중’'
그리고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아니라 미국인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發 집단소송 `비상` … 대한항공 피소에 "다음은 어디냐"'
그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시행해왔으니
제도를 쓰는데 있어 우리보다 더욱 능숙하겠지요.
최근 한미FTA가 추진되는 것을 보면
해당 제도가 너무 늦게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FTA 준비 과정이 너무 늦었거나...
아니면 보류전문가 여의도 나으리들 때문인지도 모르지요.-__-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터라
얘기를 들을 때 해당 공약이 지켜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글을 적습니다.
PS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으로 와들와들이라면
그 전에는 무엇이었나요?
# by | 2007/09/10 22:41 | in Thinking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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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혹자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하더군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