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5일
어느 빈집털이가 더 많은 벌을 받았을까?
오늘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때 별 생각없이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날 무렵인지라 사건사고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80여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를 훔친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는 빈집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4차례에 걸쳐 6억원어치를 훔친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는 부자 동네에서 빈집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사가 연달아 나오더군요.
그렇게 기사를 다 본 뒤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0번에 1억, 4번에 6억.
앞의 사람은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았고,
뒤의 사람은 요령껏(?) 해서 6억을 모았군.
하긴 내가 도둑이라도 우리집 같은 곳을 털어가느니
좀 더 잘 사는 아파트, 좀 더 넓은 평수를 택하겠다.
성공 확률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빈집 대문이니까...'
오늘 저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사회봉사, 누구는 징역형.
물론 두 사건이 성격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기에
그 주장에는 무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잡한 이유도 많아서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처럼 같은 빈집털이범의 경우
과연 어느쪽이 더 강한 벌을 받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80번이나 상습적으로 한 사람일지...
피해액이 더 큰 사람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by | 2007/10/15 13:56 | in Thinking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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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피해규모, 이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총 피해액은 사실 중요하게 치고 싶지 않군요, 왜냐면 부자의 백만원과 빈자의 백만원은 같은 값어치가 아니니까.
두번째는 죄질, 가난한 사람을 노린 이유는 (보안과 크래킹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득이 적지만 보안대책이 희박한 곳을 노렸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안전을 보다 중시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상습성. NoSyu님 말씀대로 숱한 노력(?)을 거듭하여 수십번이나 집을 털었네요. 간단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것을 80번 할 노력이었으면 다른 일을 80회쯤 해도 꽤 숙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 뭐 그렇네요 ^^
액수보다는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액수가 상당히 크다면 몰라도,
80번씩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4번 한 사람도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만..
관련 링크 http://kinslayer.egloos.com/1880102
일단 죄를 정해야하는데 80회 절도를 한 것은 상습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4회 절도한 것은 상습성이 인정될지는 모르겠네요. 사안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대판 1976.4.13, 76도259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습성이 발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생한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절도가 야간에 주거를 침입한 경우인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인지, 흉기를 휴대하였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였는지에 따라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하지 못하겠지만 80회 절도한 사안에서 야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문 등을 손괴하고 절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판단해본다면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고,
4회 절도한 것은 단순절도였으면 절도죄, 야간에 주거, 저택 등에 침입하여 절취했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가 됩니다. 4개의 행위를 상습성을 인정했다면 각각 성격에 따라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거나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상습성이 인정안되었다면 4개의 행위를 각각의 성격에 따라 4개의 죄를 인정하고 실체적경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개의 절도는 상습성이 인정안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냥 4개의 각각 절도죄 경합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죄는 이렇게 결정되었고 양형은 절대적으로 판사의 권한이라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죄는 80회절취행위를 한 상습특수절도죄가 더 중하니 처벌도 80회 절취행위를 한 피고인이 더 중하게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없이 주절주절 쓴거라 어지럽군요. 죄송합니다;;
돈의 액수도 액수겠지만 완전 상습이잖아요 ㅋ
글고 그 판결이란게 정말 판사분께서 내리시는 것이기에..
뭐 조문에 이렇게하면 몇년 이렇게 하면 몇년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고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얼마전에 그런것을 해소해보고자
양형위원회인가? 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한건 대법원 홈페이지 가시면 나오실듯 해요 ㅋ
확실히 해킹 초보실습(?)인 곳을 공격하는 사람을 질이 나쁘죠.^^;;;
상습성.. 말씀하신것처럼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듯싶습니다.
80번 정도면 거의 습관(?)이 되었을테니 그렇겠네요.;;;
제5조의4 (상습강 · 절도죄등의 가중처벌)이라는 조항이 있네요.
확실히 상습적이라는 말은 그 습관을 떼어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
재판은 그런식이군요.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면 어떤 죄가 적용되고, 어떤 죄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한 다음에 정하는군요.
하긴 법률을 보면 최대 몇년 이하나 몇천만원 이하라고 적혀있으니
그 범위안에서 판사가 때리는 방식이군요.OTL...;;
그 외에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어가 다양해서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하니까요.
단순절도, 특수절도부터 시작해서.....
이건 제가 직접 찾아 이해해야하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80번이라는 횟수가 상습성을 증명하기에 더 큰 벌을 받는군요.
좋은 덧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스슨생님도 80번이 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양형위원회라..
그러고보니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배심원들이 유죄냐 무죄냐 밝히는 것은 어려울테니
양형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첫 번째 80번을 턴 사람은 나이가 60대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 감옥을 들락날락했다가
다시 사회에 돌아왔지만,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 그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조금 씁쓸했던 기억이....
두 번째 4번을 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일을 도모하였고,
서로 감옥을 나온 후에 부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빈집을 털었다더군요.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만,
단순 비교를 위해 저 얘기만 적었습니다.
사실 그 때도 80에 1억과 4에 6억이라는 그 엄청난 효율성 차이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제일 신기하게 여기고 고민했습니다.;;
덧글을 달아주신 분들 모두 80 근성가이를 선택하셨네요.^^
성대사랑 자게에 같은 글을 올렸는데,
8명 투표를 해서 8명 모두 80 근성가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역시 상습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군요.